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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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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3단계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본인인증필수
약관동의필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와 회원 및 회원의 소속기관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원 및 그 소속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결합키"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간에서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개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담당자를 말합니다. 회원과 그 소속기관을 통틀어 "회원 등"이라 합니다.
가. 결합의뢰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과 제3자를 말합니다.
나. 정보집합물 이용기관 : 결합 정보집합물을 이용하려는 기관을 말합니다.
다. 평가의뢰기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의3제7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또는 신용정보법 제2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합니다.
라. 평가의뢰 전문기관 :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자체 보유 데이터를 스스로 결합하기 위하여 결합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똔ㄴ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는 타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4.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자로서 회원가입 시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통신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이용자"란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결합 정보집합물"이란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두 개 이상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여 생성한 새로운 정보집합물을 말합니다.
8.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신용정보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설명 및 개정)
①국가데이터처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문기관 초기 서비스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국가데이터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국가데이터처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전문기관 초기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 등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전문기관 초기서비스화면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국가데이터처가 제3항에 따라 공지를 하면서 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개정 약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국가데이터처에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국가데이터처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등이 개정 약관의 적용을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 약관 공지기간 내에 국가데이터처에 송신하여 국가데이터처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⑦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저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련 법령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국가데이터처는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사전결합률 통지,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타 전문기관 자체 보유 데이터 결합 시 결합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4.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지원 업무
5. 기타 전문기관이 정하는 서비스 또는 업무
②국가데이터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사양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신청 양식 및 내용의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국가데이터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다음 국가데이터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국가데이터처는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국가데이터처가 제시하는 필수기재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가입된 회원의 아이디와 회원가입 신청시 등록한 아이디가 동일한 경우
4.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회원가입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국가데이터처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신청 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회원 가입 신청을 한 경우
③회원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가입신청자에게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국가데이터처가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또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국가데이터처의 가입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하며, 가입 승낙의 의사표시는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①회원은 언제든지 국가데이터처에 회원 탈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국가데이터처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국가데이터처에서 정당하게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회원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4. 기타 국가데이터처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국가데이터처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회원에게 제8조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하며, 서비스 이용계약은 국가데이터처의 해지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해지됩니다.
④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이용 완료시까지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⑤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 등에 대한 통지)
①국가데이터처가 회원 등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국가데이터처가 불특정 다수 회원 등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내용을 7일 이상 전문기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③회원은 국가데이터처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 수정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국가데이터처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회원 등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합니다.
②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명,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11조(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①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회원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국가데이터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국가데이터처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회원의 소속기관) 회원의 소속기관은 제2조제3호각목 기관의 지위에서 제4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13조(정보집합물 결합)
①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은 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 업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 업무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합의뢰기관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결합의뢰기관은 결합 업무 신청시 데이터 명세서 등 전문기관이 평가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은 결합 정보집합물이 가명정보인 경우 결합정보 관리 환경 및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결합의뢰기관은 전문기관에 가명처리한 결합 대상 정보집합물(결합키 포함)을 전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전달 받은 복수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합니다.
④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후 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에 결합 정보집합물 및 결과서를 전달합니다.
⑤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은 결합 비용에 대한 분담비유을 협의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결합 정보집합물 및 결과서 전달 시 제5항의 분담비율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에 결합 비용을 청구하며, 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은 전문기관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과 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합의한 경우에 비용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⑦결합의뢰기관 및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은 전문기관의 사전 동의 하에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분석시스템을 통해 적정성 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이때 발생하는 분석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을 결합 비용 청구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샘플링 결합)
①결합의뢰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 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결합하는 샘플링 결합 업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결합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과 협의한 추출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추출하며, 추출한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지체없이 결합키를 삭제합니다.
③전문기관은 샘플링 결합에 따른 비용을 결합 비용 청구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결합률 사전통지)
①결합의뢰기관은 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 업무를 신청하기 전에 결합률 사전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결합의뢰기관은 결합키를 생성하여 전문기관에 전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전달된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률을 신청하여 결합의뢰기관에 통지합니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결합률 통지 시 결합률 사전통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의뢰기관은 전문기관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과 결합의뢰기관이 합의한 경우에 비용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타 전문기관 결합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평가의뢰 전문기관은 결합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데이터 명세서 등 전문기관이 평가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후 평가의뢰 전문기관에 결과서를 전달하며, 결과서 전달시 평가의뢰 전문기관에 적정성 평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③평가의뢰 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과 타 전문기관이 합의한 경우에 비용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평가의뢰기관은 전문기관에 가명·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 신청시 데이터명세서 등 전문기관이 평가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평가 수행 후 평가의뢰기관에 결과서를 전달하며, 결과서 전달시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③평가의뢰기관은 전문기관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기관과 평가의뢰기관이 합의한 경우에 비용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주기적·반복적 업무처리) 결합의뢰기관 또는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은 정보집합물 결합 업무 또는 가명·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기적·반복적 업무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제22조(손해배상)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3조(국가데이터처의 면책)
①신청기관이 전문기관에 제공한 정보집합물에 대하여 적절한 가명·익명처리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신청기관이 부담합니다. 또한 위 분쟁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귀책사유 있는 해당 신청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신청기관이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은 결과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개정, 공지사항 등과 관련하여 회원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회원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관, 국가데이터처와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등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가데이터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2021.1.20)>
(시행일)이 약관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1.3.19)>
(시행일)이 약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1.11.29)>
(시행일)이 약관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2.9.15)>
(시행일)이 약관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4.3.29)>
(시행일)이 약관은 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국가데이터처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가입 및 관리, 데이터전문기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이메일) / 비밀번호, 이름, 소속(업권, 기업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부서, 직책, 연락처(회사, 휴대폰), CI(Connecting Information)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보유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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