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이란?
-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등에 근거해 지정되며, 공공·민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립적 허브로 기능합니다.
- 결합 전·중·후 전 과정에서 결합키 관리, 재식별 위험 최소화, 안전한 분석·제공 환경 구축 등 적법성과 보안을 책임집니다.
- 이를 통해 정책 수립·연구개발·산업 혁신 등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연혁
| 시점 | 구분 | 내용 |
|---|---|---|
| 2020.08 | 초기 지정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분야 중심으로 제도 출범 |
| 2020.12 | 추가 지정 | 국세청 등 공공부문 확대 |
| 2021.03 | 추가 지정 | 금융결제원 등 추가 지정 |
| 2023.07 | 확대 지정 |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 및 민간(비씨카드·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LG CNS·쿠콘 등) |
주요업무
| 업무 | 내용 |
|---|---|
| 정보집합물 결합·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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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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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결합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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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표
데이터 융합 활성화와
혁신 기반 조성
활용과 보호의 균형 및
사회적 신뢰 확보
표준·가이드 준수로
일관된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기술 체계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