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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가명/익명 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재식별 가능성, 처리 절차, 내부관리 이행 등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 필요 시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개선 권고를 제시합니다.
  • 결합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식별 가능성을 관리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평가 의뢰기관이 익명처리정보집합물을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에 적정석평가를 의뢰합니다.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적정성평가 결과서를 제공합니다. 또 평가 의뢰기관이 제3의기관에게 결과서 전송을 요청하면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 평가 의뢰기관이 지정한 제3의 기관에 적정성평가결과서 및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업무 절차

적정성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익명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심사 서비스

신청기관이 익명처리로 데이터전문기관에 적정성평가 신청을 합니다.데이터전문기관은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기관에 전달하면 신청기관은 정보집합물을 전송합니다. 그 후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하여 신청기관에 평가결과를 제공 후 관련 데이터를 파기합니다.신청기관은 평가결과를 활용 및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