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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이란?

  •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등에 근거해 지정되며, 공공·민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립적 허브로 기능합니다.
  • 결합 전·중·후 전 과정에서 결합키 관리, 재식별 위험 최소화, 안전한 분석·제공 환경 구축 등 적법성과 보안을 책임집니다.
  • 이를 통해 정책 수립·연구개발·산업 혁신 등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입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연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연혁 리스트로 시점, 구분, 내용이 확인됩니다.
시점 구분 내용
2020.08 초기 지정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분야 중심으로 제도 출범
2020.12 추가 지정 국세청 등 공공부문 확대
2021.03 추가 지정 금융결제원 등 추가 지정
2023.07 확대 지정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 및 민간(비씨카드·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LG CNS·쿠콘 등)

주요업무

주요업무 리스트로 업무, 내용이 확인됩니다.
업무 내용
정보집합물 결합·전달
  • 이종 기관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결합키 기반) 및 결과 제공
  • 결합 과정의 안전성 확보(가명·마스킹·접근통제)와 정산·기록관리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 재식별 위험 분석, 처리 적정성 검토, 내부관리계획·이행확약서 확인
  • 객관적 평가(법률·기술 전문가 위원회) 및 개선 권고
사전결합률 분석
  • 결합 전 매칭률·예상 건수·결합키 적합성 예측(결합키만 전송)
  • 결합 실패 리스크 사전 완화, 계획 수립 지원
결합신청기관에서 데이터전문기관에 평가를 신청합니다.데이터전문기관에서는 적정성 평가 기준,결합안내서,가명/익명처리 가이드,컨설팅 및 교육를 통한 정보집합물 결합과 적정성 평가를 하여 적정성평가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운영 목표

데이터 융합 활성화와
혁신 기반 조성

활용과 보호의 균형 및
사회적 신뢰 확보

표준·가이드 준수로
일관된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기술 체계
고도화